여성들에게 육아는 축복인 동시에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특히 경제적인 문제는 육아를 망설이게 만드는 주요 요인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육아휴직 급여 신청조건, 방법과 6+6 육아휴직, 사후 지급금등 최신정보를 반영한 지식을 한 꼬집 가지고 왔으니 끝까지 보시고 많은 도움 받아 가세요.~!

-목차-
2025년 유아휴직 급여
2025년 육아휴직 급여 인상
사후지급금 폐지
육아휴직 급여 신청조건
기본조건
6+6 육아휴직 조건
육아휴직받을 수 없는 경우
제외 대상
육아휴직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방법
방문 신청 방법
자주 하는 질문과 답변
2025년 육아휴직 급여
2025년부터 육아휴직 급여는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인상됩니다. 기존 최대 150만 원에서 100만 원이나 오른 금액입니다. 이는 육아 초기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어줄 수 있는 희소식입니다.
2025년 인상 급여
기간 | 2024년 (기존) | 2025년 (개정) |
1~3개월 | 최대 월 / 150만 원 | 최대 월 / 250만 원 |
4~6개월 | 최대 월 / 120만 원 | 최대 월 / 200만 원 |
7개월 이후 | 최대 월 / 100만 원 | 최대 월 / 160만 원 |
- 급여는 본인 월급의 80%를 기준으로 계산되지만, 위 금액이 상한선입니다. 예로 월급이 400만 원이라면, 첫 3개월은 320만 원이 아닌 25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사후지급금 폐지
2025년 1월 1일부터 육아휴직 급여와 관련된 주요 내용이 변경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사후지급금 폐지입니다.
사후지급금이란?
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 급여의 일부를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급하는 제도였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는 급여의 75%만 지급하고, 나머지 25%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하면 지급하는 방식이었죠.
사후지급금 폐지 이유
사후지급금 제도는 육아휴직 후 복직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이었으나, 2025년부터는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하고, 육아휴직 기간 중 급여 전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조건
육아휴직 급여는 2025년부터는 급여가 대폭 인상되어 더욱 주목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신청 조건이 복잡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지금부터 쉽게 설명드릴게요.
1. 기본조건
기본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직장을 다니고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자녀의 나이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여만 합니다.
중요한 건 근로 기간인데요. 고용보험 가입 기간 180일을 만족해야 한다는 말을 6개월만 일하면 되는 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 근무 일수는 주 6일, 월평균 26일로 계산되기 때문에 보통 7~8개월 근무를 하셔야 180일 조건을 만족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자녀 연령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자녀를 둔 부모여야 합니다.
- 육아휴직 시작일 전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고용노동법 제70조 제2항)
2. 6+6 육아휴직 조건
2025년부터는 부모가 함께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6+6 육아휴직 제도가 시행됩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부모 각각 최대 1년 6개월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부모 각자가 육아휴직을 3개월(3+3) 이상 사용
- 첫 6개월(6+6) 적용
-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육아휴직부터 적용
- 부모 각 가 육아휴직 시작 당시 아이 나이가 18개월 이내야 함
- 기타 조건은 1. 기본조건과 동일함
3. 육아휴직 급여받을 수 없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유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고용보험 미가입
- 자녀 기준 나이 초과 -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을 초과
- 근로 기간 미달 - 180일 미만인 경우
- 육아휴직 중 근로 - 육아휴직 동안 일을 하는 경우
-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 거부 - 법에 따른 정당한 사유로 거부하는 경우
4. 제외 대상
육아휴직은 법적으로 근로자에게 보장된 권리입니다. 즉, 회사에 소속되어 근로계약을 맺고 근무하는 사람만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다음의 직업은 유아휴직 사용에서 제외됩니다.
- 자영업자
- 특수고용직 근로자
- 프리랜서
- 개인사업자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 24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 방법과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문신청 방법이 있어 두 가지 방법 모두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온라인 신청 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 24 앱
1)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work24.go.kr/)
2) 회원가입 및 로그인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
- 개인회원으로 가입
3) 신청 경로
- 메인화면 → [출산휴가/육아휴직] → [육아휴직] → [육아휴직급여 신청]
4) 필요서류
- 육아휴직 확인서 (사업주 작성)
- 가족관계증명서
- 통장 사본
- 임금명세서 (최근 3개월)

2. 방문 신청 방법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1) 준비 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고용센터 수령 또는 홈페이지 다운)
- 육아휴직 확인서 (사업주 작성)
- 통장 사본
-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2) 방문 장소
- 주소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3) 신청 절차
- 고용센터 방문 후 취업지원과 담당과 상담
- 서류 제출 및 접수
- 담당자 확인 후 접수증 수령
자주 하는 질문과 답변
Q: 개인사업주도 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나요?
개인사업주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육아휴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배우자의 육아휴직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육아휴직 기간 중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육아휴직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의 동의를 얻어 단시간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되기도 합니다.
Q: 육아휴직을 신청했는데 사업주가 거부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업주는 법령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부당한 사유로 육아휴직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오늘은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서 지식 한 꼬집 알아봤는데요. 저출산 시대에 나라에서 챙겨주는 지원 제도이니 만큼 꼭 챙겨서 가정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당신만 모르던 지식 한 꼬집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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