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원주택이란?
인천형 신혼부부&신생아 주거정책의 일환으로, 인천도시공사가 매입한 주택을 월 임대료 3만원(1일 1천원) 으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기존 임대료와의 차액은 인천광역시에서 지원합니다.
모집 개요
- 공고일: 2025년 2월 10일(월)
- 모집규모: 500호(예비입주자는 2배수인 1,000명 선정)
- 임대기간: 최장 6년(2년 단위 재계약)
- 임대조건: 월 임대료 3만원(임대보증금, 관리비 별도)
- 공급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방 2개 이상인 주택
신청자격
모집공고일 현재(2025.02.10)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신혼부부: 혼인 7년 이내('18.02.11~'25.02.10)
- 예비신혼부부: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 예정인 사람
- 한부모가족: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 유자녀 혼인가구: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신생아 가구: 만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
- 혼인가구: 공고일 현재 혼인한 가구
소득 및 자산 기준
-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배우자 소득 있는 경우 200% 이하)
- 자산기준: 총자산 36,200만원 이하
- 특례: '23.03.28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자산기준 완화
- 자녀 1인: 총자산 39,700만원 이하
- 자녀 2인 이상: 총자산 43,100만원 이하
입주자 선정 순위
- 1순위: 신생아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2순위: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 3순위: 미성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 4순위: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5순위: 혼인가구
가점 항목
동일 순위 내 경합 시 다음 가점을 합산하여 총점이 높은 순으로 선정.
- 수급자 등 여부: 수급자(3점), 차상위계층(2점)
- 자녀 수: 3인 이상(3점), 2인(2점), 1인(1점)
- 청약저축 납입횟수: 24회 이상(3점), 12~24회 미만(2점), 6~12회 미만(1점)
- 인천 연속 거주기간: 5년 이상(3점), 3~5년 미만(2점), 3년 미만(1점)
- 장애인 등록 여부: 2점
-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 1점
신청 방법
- 기간: 2025년 3월 6일(목) ~ 3월 14일(금)
- 시간: 10:00~17:00(주말·공휴일,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장소: 인천광역시청 본관 로비(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 방법: 방문접수만 가능(우편접수 불가)
주요 유의사항
- 1세대(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중복신청 무효)
- 예비입주자 자격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유지
- 계약체결 후 60일 이내 입주 완료해야 함
- 천원주택 계약 종료(최장 6년) 후, 일반 임대료로 4년(자녀 있는 경우 8년) 추가 거주 가능
- 주택공급 방식: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후 공급 가능한 주택을 개방하고 순번에 따라 주택지정
일정
- 공고일: 2025년 2월 10일(월)
- 신청접수: 2025년 3월 6일(목) ~ 3월 14일(금)
-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2025년 6월 5일(목)
- 입주: 계약일부터 60일 이내
문의처
- 인천도시공사 콜센터: ☎ 1522-0072
이 천원주택은 인천 지역의 주거안정을 위한 혁신적인 주택정책으로, 특히 신혼부부와 자녀가 있는 가정에게 큰 혜택을 제공합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한다면 꼭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천원주택(매입임대주택) Q&A 정리
신청 자격 관련
Q: 청약통장이 반드시 있어야 하나요?
A: 청약통장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나, 동일 순위 입주 희망자 간 경합이 있는 경우 청약저축 등 납입횟수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므로 청약통장 보유 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단, 청약통장은 신청자 명의의 통장만 인정합니다.
Q: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신고하지 않은 예비신혼부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A: 입주일 전까지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신혼부부에 한하여 입주신청이 가능하며, 입주일 전까지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입주가 가능합니다.
Q: 예비신혼부부입니다. 현재 같이 살고 있는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신 경우도 신청 가능한가요?
A: 예비신혼부부는 '세대구성확인서'의 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주택소유여부, 소득 및 자산을 검증합니다. 따라서 '세대구성확인서'의 세대구성원 중 유주택자인 부모가 함께 있는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Q: 임신 중인 편모 또는 미혼모도 한부모 가족으로 신청가능 하나요?
A: 임신 중인 편모 또는 미혼모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하여 자녀(태아를 포함)가 있는 경우에 한부모 가족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Q: 태아도 가구원 수 및 자녀 수에 포함되나요?
A: 태아도 가구원 수 및 자녀수에 포함되며(태아 수 감안), 병원 직인이 날인된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Q: 신생아 가구는 혼인여부와 관계없이 청약 신청 가능한가요?
A: 혼인여부와 관계없이 신생아 가구 자격으로 청약 신청 가능하나,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소득, 자산 검증을 위해 예비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세대구성확인서, 그리고 입주일(키 수령일)전까지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 외 신생아 가구는 혼인관계 증명서는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Q: 미성년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만 18세 이상으로 혼인신고한 경우
-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 부(父) 또는 모(母)가 외국인 한부모 가족으로서, 미성년 자녀(내국인)가 세대주인 경우
Q: 재혼가정입니다. 전혼기간도 혼인기간 7년에 포함 되나요?
A: 혼인기간은 혼인(재혼)신고일 기준이므로 재혼가정의 경우 전혼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재혼가정은 현재 혼인기간만으로 7년 이내인지 확인하면 됩니다.
Q: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만 18세 미만의 자녀 또는 만 22세 미만의 취학 중인 자녀가 있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이 지원대상입니다.
자격검증 및 배점 관련
Q: 신청서에 자격사항을 잘못 입력한 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A: 각 순위별로 경합 시 가점 및 추첨에 의해 입주 대상자를 선정하므로, 본인의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입주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주 신청 전 입주 자격, 소득, 자산, 무주택 여부, 가구원 수 등을 정확히 확인하여 입력 오류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 소득 산정 시 어떤 소득이 포함되나요?
A: 소득산정 대상은 상시근로소득, 기타사업소득 등 12종입니다. 상시근로소득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 근로복지공단 월평균보수, 국민연금공단 기준소득월액, 장애인고용공단 보수월액, 국세청 종합소득금액 순으로 조회됩니다.
Q: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자산보유사실확인서는 무엇인가요?
A: 국토교통부 훈령 개정에 따라 입주 대상자(세대원포함) 전원의 금융자산 조회가 필요하며 이에 따라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및 "자산보유사실확인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Q: 배우자의 전혼자녀도 세대구성원으로 인정되나요?
A: 배우자의 전혼자녀도 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세대구성원으로 인정합니다.\
Q: 외국인 배우자 및 외국인 직계존․비속이 자격검증대상(세대구성원)에 포함되나요?
A: 외국인 배우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 신고)을 한 경우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대상에 포함됩니다. 외국인 직계 존·비속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 거소 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체류지가 신청자 주소와 동일한 경우 포함됩니다.
Q: 수급자인 경우에는 소득·자산검증을 하지 않나요?
A: 증명서로 증명할 수 있는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인 경우는 소득·자산 검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예비신혼부부는 '세대구성확인서'의 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주택소유여부, 소득 및 자산을 검증합니다.
Q: 청약신청서상 입력한 배점과 실제 제출서류 간 배점이 상이한 경우 어떻게 처리하나요?
A: 신청자가 입력한 점수에 부합하는 증빙자료가 제출되었는지 확인하고, 증빙이 불일치하거나 미제출된 경우 해당 점수를 조정 또는 삭제하며, 그 결과 부적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Q: 신청자가 재혼한 경우 자녀의 수 인정은 어떻게 되나요?
A: 신청자가 재혼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의 미성년 자녀와 신청자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재혼 배우자의 미성년 자녀만 자녀의 수로 인정됩니다.
Q: 예비 신혼부부의 대표자는 타 지역거주, 예비 배우자는 해당지역 거주자인 경우 배점 부여가 어떻게 되나요?
A: 신청자(신혼부부 대표자)를 기준으로 배점이 부여됩니다.
Q: 장애인 등록 여부 적용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A: 신청자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여야 합니다. 단, 신청자의 배우자가 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기존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배우자 장애인 등록도 인정됩니다.
Q: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여부 적용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A: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 직계존속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으로 등록되어야 하며, 예비신혼부부는 '세대구성확인서'의 세대구성원이면 됩니다.
입주 및 계약 관련
Q: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있더라도 신청가능한가요?
A: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거주 중인 공공임대주택에 계약자의 세대원으로 거주 중인 경우 입주 시 세대분리 후 신규 임대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하며, 계약자로 거주 중인 경우 입주 시까지 기존 공공임대주택을 명도하고 신규 임대주택으로 주민등록 전입해야 합니다.
Q: 인천도시공사 신혼․신생아 매입임대Ⅱ 계약자(기거주자)도 신청 가능한가요?
A: 인천도시공사 신혼·신생아 매입임대Ⅱ 기거주자도 신청 가능하며, 입주자로 선정되는 경우 주택변경 없이 기거주주택에서 최장 6년간 천원주택(월 임대료 3만원) 계약으로 거주합니다.
Q: 계약체결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A: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 시까지 입주 자격을 유지해야 하므로, 무주택자로 신청하였더라도 계약(입주) 전 주택을 소유하게 되었다면 계약(입주)이 불가합니다.
Q: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언제 입주가 가능한가요?
A: 예비입주자는 2025년 천원주택(매입임대주택) 공급물량(500세대)의 2배수(1,000세대)를 모집합니다. 예비입주자 발표 후 입주가능한 주택을 공개하고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주택지정 및 계약·입주를 실시하며, 예비입주자 자격은 발표일로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유지됩니다.
Q: 대리인이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A: 대리인이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배우자가 대리 신청할 때는 본인 및 배우자의 신분증, 본인 도장, 관계 입증서류가 필요합니다. 기타 대리인이 대리 제출할 때는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본인의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인감도장 및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Q: 천원주택(매입임대주택)의 임대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A: 천원주택(매입임대주택)의 월임대료는 3만원(임대보증금, 관리비 별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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